아파트 월세 계약만료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거절해도되나요?
저희가 아파트 월세계약을해서 살고있는데요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년지나고 계약을 연장을 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요~ 임대인분이 저희에게 보증금을 두배로
올려달라고합니다~계약기간이 연장되어서 다시 2년을 살수있는거 아닌가요?
임대인분은 계약기간2년지나면 보증금을 올릴수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계약연장을 해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하면 올려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임차인 역시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되어 차임의 증가나 계약의 변경이 불가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임대료 인상이 5퍼센트를 넘는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5퍼센트이상 인상요구시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연장하면 그것으로 새로운 기간동안 연장한 조건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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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내용이 시기와 관계없이 섞여 있는듯 보입니다, 우선 재계약시기에 보증금 인상은 할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는 5%범위내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임의대로 보증금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이미 재계약을 통해 2년의 계약기간을 부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2년이 지나 올릴수 있는건 재계약 협의시 입니다. 무조건 2년 지났다고 원하는시기에 올릴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계약후 2년 만기후 다시 계약을 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시 계약한 조건으로 2년을 살수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임대차법에 정해진 조건이며 6개월후 보증금을 두배로 올려 달라고 한다면 무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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