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통관절차는 간이수출신고 하는 것으로 간이 통관목록 또는 우편물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대신하며 간이수출신고 대상은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우체국 EMS를 통해서 200만원 이하의 샘플을 보내시는 거라면 특별하게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은 아니고 인보이스 작성하여 우체국 통해 해외로 택배만 보내시면 됩니다. 단, 2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샘플이라도 정식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혹여, 샘플을 직접 들고 나가는 경우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출국시 공항에서 수출등록을 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