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작성으로 일한 뒤 퇴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셔 씹는 중인데 네가 작성 거부한 거고 나중에 법적 문제도 제 책임이라고 하십니다. 맞나요?
신고를 하든 안 하든 퇴사 후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제가 왜 책임을 져야 하죠? 애초 신고할 생각도 작성할 생각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미작성 후 퇴사했다면 그 책임은 사업주가 지지 근로자가 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책임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법적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회사에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별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서는 질문자분을 채용했었고, 해당 기록이 남아있는데 반해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니, 작성을 해 두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게 법적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으나, 가능하시다면 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관계 하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