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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솔개223
훈훈한오솔개22323.12.30

미작성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미작성으로 일한 뒤 퇴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셔 씹는 중인데 네가 작성 거부한 거고 나중에 법적 문제도 제 책임이라고 하십니다. 맞나요?


신고를 하든 안 하든 퇴사 후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제가 왜 책임을 져야 하죠? 애초 신고할 생각도 작성할 생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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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미작성 후 퇴사했다면 그 책임은 사업주가 지지 근로자가 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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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책임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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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법적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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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회사에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별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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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서는 질문자분을 채용했었고, 해당 기록이 남아있는데 반해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니, 작성을 해 두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게 법적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으나, 가능하시다면 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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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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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관계 하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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