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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오솔개223
훈훈한오솔개223
23.12.30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계약서 작성 요구, 퇴사일 합의했지만 퇴사 처리x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일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3~4일 전 말씀드렸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으니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제게 벌금을 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녹음도 있고 퇴사일은 어떻게든 3~4일 전 합의가 된 상황인데 퇴사 처리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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