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일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3~4일 전 말씀드렸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으니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제게 벌금을 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녹음도 있고 퇴사일은 어떻게든 3~4일 전 합의가 된 상황인데 퇴사 처리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은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할 문제도 아닙니다.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지연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벌금을 물릴 수는 없겠습니다.
퇴사일 합의에 대한 녹취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을 합의했으나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고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이미 법 위반상태이므로 이에 협조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등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미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