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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솔개223
훈훈한오솔개22323.12.30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계약서 작성 요구, 퇴사일 합의했지만 퇴사 처리x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일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3~4일 전 말씀드렸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으니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제게 벌금을 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녹음도 있고 퇴사일은 어떻게든 3~4일 전 합의가 된 상황인데 퇴사 처리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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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은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할 문제도 아닙니다.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지연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벌금을 물릴 수는 없겠습니다.

    퇴사일 합의에 대한 녹취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을 합의했으나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고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이미 법 위반상태이므로 이에 협조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등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미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