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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느시242
후련한느시242
22.09.22

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 2개월 전 사전 통보 내용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연봉근로계약서상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시 최소한 2개월 전에 사전통보하고 퇴직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30일 (1개월) 이잖아요 ? 계약서 작성할때도 분명 말로는 한달이라고 말씀하신걸로 기억하는데 계약서를 확인하니 2개월로 적혀있어서요


지금 퇴사여부를 한달 전에 말하면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10월말 퇴사 희망)


다른 계약서 조항 중 하나가 근무중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어쩌구 하면 그에따른 변상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 직원이 없어서 회사가 굴러가지않아도 제 책임인가요? 두달전에 말해야하는데 한달전에 말했으니 제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이만저만ㅇ 아닙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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