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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느시242
후련한느시24222.09.22

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 2개월 전 사전 통보 내용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연봉근로계약서상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시 최소한 2개월 전에 사전통보하고 퇴직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30일 (1개월) 이잖아요 ? 계약서 작성할때도 분명 말로는 한달이라고 말씀하신걸로 기억하는데 계약서를 확인하니 2개월로 적혀있어서요


지금 퇴사여부를 한달 전에 말하면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10월말 퇴사 희망)


다른 계약서 조항 중 하나가 근무중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어쩌구 하면 그에따른 변상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 직원이 없어서 회사가 굴러가지않아도 제 책임인가요? 두달전에 말해야하는데 한달전에 말했으니 제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이만저만ㅇ 아닙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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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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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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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락하지 않더라도, 민법 660조에 의해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한달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나머지기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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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2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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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력은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즉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

    위 내용보다 적게 적용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책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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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방지하고자 의례적으로 기재해두는 문구에 불과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사일을 미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밝히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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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구두로 1개월 전 통보라고 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1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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