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장기대기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충역 처분일로부터 3년
대기기간 중 소집되지 않은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장기대기 기간이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휴학 등으로 인해 대기기간이 카운트되더라도, 소집통지를 받은 후에는 다시 재학 중인 경우 대기기간이 초기화됩니다.
대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되며,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은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하여 소집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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