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사는곳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갈때 혹 마주치면 자극을 하네요. 인신공격하면서 근데 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자주반복되서 몇번 경고도 했는데도 그러는데 법으로 처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성립이 가능한 죄목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마주칠 때마다 본인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기간, 횟수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히 그 성립가능성을 논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