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같아서 반가운 마음에 뒤통수를 살짝 때렸어요
잘 아는 사람이라 반가운 마음의 표현 정도라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요ᆢ
그런데 너무 비슷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 법적 문제로 비화시키면 어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으로 착오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사과로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길이 가장 바람직한 해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문제는 폭행이 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폭행에 대해서 과실로 객체를 착오한 점에서 인한 것으로 과실 폭행은 인정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을 질문자분의 지인으로 착각하여 타인의 뒷통수를 때렸다면 사람을 착각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으로 착각해서 때렸다 하더라도 그 부위가 뒤통수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을 때렸다고 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지인으로 착각했다는 점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때린 경위관련하여 감형의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