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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하는 것하고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청구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하는 것하고 검찰이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청구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전자장치도 전자 발찌일 수도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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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전자발찌는 같은 것입니다. 전자발찌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용어일 뿐 법적 용어는 아니고 정식 법적 용어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입니다. 아래 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09. 5. 8., 2009. 6. 9., 2010. 4. 15., 2012. 12. 18., 2013. 4. 5., 2017. 10. 31., 2023. 7. 11.>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개정 2009. 7. 30., 2013. 5. 31., 2018. 2. 13., 2020. 8. 5.>

    1. 휴대용 추적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2. 재택(在宅) 감독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3.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