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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9.07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처벌규정이 서로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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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자명예훼손의 경우는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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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은 양자의 처벌규정 자체를 달리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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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자명예훼손은 이미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합니다(반면 일반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정도는 일반명예훼손보다는 낮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는 낮습니다).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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