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퇴직을 앞두고 잔여 연차, 퇴직금 관련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턴 근무 : 2016년 1월 4일~6월 30일
정규직 근무 : 2016년 7월 18일~2023년 5월 31일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7월 6일 면접 안내 메일 수령
2016년 7월 7일 면접 진행
2016년 7월 11일 오퍼 메일 수령
2016년 7월 18일 정규직 출근
이 경우,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중 공백 기간이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아래 조항 사례를 들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3&cciNo=1&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