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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굴뚝새167
견실한굴뚝새16723.05.15

퇴직 시 인턴 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퇴직을 앞두고 잔여 연차, 퇴직금 관련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턴 근무 : 2016년 1월 4일~6월 30일
정규직 근무 : 2016년 7월 18일~2023년 5월 31일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7월 6일 면접 안내 메일 수령
2016년 7월 7일 면접 진행
2016년 7월 11일 오퍼 메일 수령
2016년 7월 18일 정규직 출근

이 경우,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중 공백 기간이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아래 조항 사례를 들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3&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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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턴 근무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정규직 채용 이후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채용 과정과 절차 등에 대한 내용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인턴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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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 확정을 약속받고 단순 지원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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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측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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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 근무 기간과 정규직 근무 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었더라도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이 약속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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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판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상 반복/갱신된 경우를 전제하는 것인 바, 질문자님의 경우는 인턴근무 종료 후 정규직 채용절차 등을 새로이 거쳐 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고 정규직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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