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내 계약해지, 적절한 퇴직원 사유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내 계약해지가 되어 퇴직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원 사유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할까요??
당사자와는 원만히 이야기가 되었고, 퇴직원도 받기로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 사유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만히 이야기가 되었다면 자진퇴사로 받으시는게 베스트고
안 된다면 권고사직으로 받으시는게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사직서 등을 제출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혹은 퇴직원은 법에 규정된 바가 전혀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효과나 용도도 없습니다. 당사자와 합의가 되었으면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에 관하여 사직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권고했다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의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 계약해지가 되어 퇴직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원 사유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할까요??
당사자와는 원만히 이야기가 되었고, 퇴직원도 받기로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직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개인의 사유, 일신상의 사유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와 원만하게 얘기가 되었다면 합의가 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처리를 하는 바, 일신상의 사유로 작성해서 무방하나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자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임을 확실히 하기위해 회사 경영사정상 필요에 의해 퇴사로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해지가 된 이유에 부합한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