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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멧돼지20122.10.25

증여세가 궁금해요 계좌 이체로 했을 때 걸릴 확률은

부모님이 틈틈히 조금씩 계좌이체해주면 국세청에서 어떻게 취합해서 증여세를 계산 할까요?? 복불복인가요? 아니면 전부 모니터링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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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소액으로 계좌이체를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이체내역을 취합해서 증여세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현금이 계속해서 이체되는 경우 의심거래로 확인될 수 있고, 부모님께 받은 예금을 추후 부동산 등에 투자할 시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에 비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또는 증여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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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 계좌이체 한 금액들이 모여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을 취득한다면 차후에 문제가 될 순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터졌을 때 10년치 계좌내역을 조회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결국에는 드러날겁니다.


    전부 모니터링은 불가능하지만. 수상한 것들이 쌓이면 관심대상이 될 순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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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산 세무사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은행별로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시 은행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합니다. (CTR)

    1천만원 이상이 아닐지라도 자금세탁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합니다. (STR)

    이렇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내용 중 거래 횟수가 많거나 금액이 큰 건들을 선별하여 국세청을 통보합니다. 즉, 계좌이체의 모든내역을 국세청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탈세의혹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먼저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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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걸 전부 모니터링할만큼 국세청 인력이 남질 않습니다.

    이런게 걸리는 경우는 계좌이체 자체보다도 그돈으로 부동산 관련된 뭔가를 하고자 할때 자금출처소명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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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모든 계좌를 국세청에서 상시적으로 감시중인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도 탈세의혹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계좌거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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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조금씩 증여해주는 건에 대해서는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조금씩 증여하는 건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산다든가 하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조사 잘안나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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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좌이체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은 예금을 일반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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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는 통장내역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함부로 통장내역을 열어 볼수 없습니다.


    다만 이체받은 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시면 국세청에 포착이 되므로 조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 하시고 세금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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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관청이 증여세 세무조사를 할 확률은 알 수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무신고시 다양한 형태로 추징됩니다. 거래내역 모니터링뿐아니라 증여자의 상속개시로 인한 상속세 조사과정, 수증자의 부동산 등 취득으로 자금출처 조사 등 증여세 무신고시 추징되는 사례는 다양합니다.

    또한 증여세 무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 ~ 40%와 매일 22/100,000 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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