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친구한테 30만원 정도의 물건을 1년동안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돌려준다는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해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돌려준다고 말해 기다리다 9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카톡과 sns 연락은 봤으나 답장이 없었고 전화도 무시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이 되나요?
만약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소액이다 보니 고소할 경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경찰서 신고를 해도 될까요?
비슷한 사례의 경우 어떻게 해결됐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나 횡령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0만원 정도의 소액물건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가능합니다.
비슷한 사례는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러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사건진행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 협의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 동안 빌려준 후에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당초 빌려주었다가 반환의무를 불이행하는 부분이라서 일반적인 횡령 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벌금형이거나 기소유예일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직접 신고 등 준비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