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갚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1월달에 친구에게 40만원을 빌려준 상태인데 친구가 계속 갚겠다 말만하고 번호 바꾸고 계속 그러면서 제 연락을 피하다가 11월까지도 돈을 안 갚아서요
이걸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하실 수 없겠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진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