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달에 친구에게 40만원을 빌려준 상태인데 친구가 계속 갚겠다 말만하고 번호 바꾸고 계속 그러면서 제 연락을 피하다가 11월까지도 돈을 안 갚아서요이걸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하실 수 없겠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진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