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2023.1.10 ~ 2024.1.10 까지 1년 계약인 월세방에서 살고있습니다.
현재 집에 대해 집주인분도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만료 2개월전까지 제가 계약만료 연락을 안하면 갱신에 된다는 것 같기도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갱신이됐다고하면 같은조건 그대로 2025.1.10까지 연장이 되는건가요?
제가 첫 자취를 시작해서 잘모르다보니 집주인분께 연락을 안드렸었는데,
현재 이사를 갈지안갈지 고민중이기도하고
이사를 안가게되면 계약연장을 할때 보증금올리고 월세를 낮추려고합니다.
이사를 갈 경우와 연장을 할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선생님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초 1년 계약에서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최소기간 2년을 임차인이 주장하여 1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는 계약조건의 조정을 원하시므로 만기 6~2개월전 임대안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추가거주, 거절할 경우 재계약거절의사를 밝히시고 이사를 하시거나,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1년 추가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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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1년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묵시적 계약이 되었네요
묵시적 계약이 되었으면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지금이라도 통보하시면 되는데 통보후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통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또 이사를 안가고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춘다면 이건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임대인은 묵시적 계약을 주장하실겁니다
어찌됐든 따져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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