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하에 찍은 영상을 헤어지고 나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어캐해야할까여?
안녕하세요. 그 전여자친구랑 합의하에 자기위로 영상을 찍은적이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지웠고요 근데 헤어지고 나니깐 이걸로 신고 할라고 하는데 어캐 해야할까여? 만약 신고가 되더라도 성립이 될까여?
참고로 유포한적도 없고 바로 삭제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바로 삭제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오히려 전여자친구가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 하에 그러한 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이후에 곧바로 지운 점이나 결별한 후에 그러한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혐의를 덮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결별한 후에 그러한 영상의 제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않는다거나 심지어는 유포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