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 카드로 결제 후 가족에게 해당 결제대금(엔화)을 받는 경우 증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식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저희 부부가 남편(한국국적)이고 아내(재일교포3세, 한국국적)입니다. 한국거주문제때문에 혼인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결혼식때문에 아내 쪽 가족 친지분들이 일본에서 오시는데, 그 비행기표를 남편이 구매할 예정입니다.
(추후 장인어른이 카드대금으로 현금(엔화)을 주실 예정)
비행기표 구매 이런게 서툴러서 남편이 먼저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받는 식으로 생각했는데 금액이 약950만원(약100만엔)정도라…생각보다 금액이 있어서요.
이게 증여에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닌건지?
환전시에 따로 세금이 부과되는 건지 아닌지?
만약 증여로 본다면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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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행기표는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의 현행 상속세법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생활비, 교통비, 의료비,
통신비 등의 경조사비 항목 등으로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비 등을 지원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잘 비치 보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