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되지만, 우리나라 법상 현재까지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락사를 도와준 의사나 지인들은 자살방조죄, 더 나아가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타인의 죽음을 막아야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서 죽음을 택하는 분들의 기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사회전반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볼 법한 주제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