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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오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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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인한 (휴업수당관련) 회사 근로조건 제시안이 강제성을 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으로(리모델링) 인한 한달 강제휴가는 휴업수당 70프로를 지원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근로계약서에

1. 같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따라야한다. 라는 조항이있고


기타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1. 갑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의 연차휴가를 지급한다.

2.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약정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회사가 제시한 방안으로

1. 올해 남아있는 연차소진하고 한달 쉬기

2. 한달정도 타부서 임시근무하고 니와서 일해서 월급받기



이렇게 두가지인데 저 위에 조항들을 봤을때

첫째, 저희가 두 방안을 거부하고 휴업수당 70프로를 받는걸 제안할수 있는지?

둘째, 회사측에서 휴업수당 70프로 거부하고 위에 제시했던 두가지 방안 중 하나를 강제로 시킬 수 있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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