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으로 인한 (휴업수당관련) 회사 근로조건 제시안이 강제성을 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으로(리모델링) 인한 한달 강제휴가는 휴업수당 70프로를 지원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근로계약서에
1. 같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따라야한다. 라는 조항이있고
기타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1. 갑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의 연차휴가를 지급한다.
2.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약정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회사가 제시한 방안으로
1. 올해 남아있는 연차소진하고 한달 쉬기
2. 한달정도 타부서 임시근무하고 니와서 일해서 월급받기
이렇게 두가지인데 저 위에 조항들을 봤을때
첫째, 저희가 두 방안을 거부하고 휴업수당 70프로를 받는걸 제안할수 있는지?
둘째, 회사측에서 휴업수당 70프로 거부하고 위에 제시했던 두가지 방안 중 하나를 강제로 시킬 수 있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사전에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며, 리모델링으로 인한 근무장소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거부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때는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럴수는 없습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서에서 일하기 힘들어 타부서에서 한달간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하는것을 거부하고 휴업수당을 요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제안은 뭐가 됐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아들일지는 별대 문제입니다.
2. 연차소진은 강제할 수 없지만 타부서 발령은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