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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에뮤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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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해서 받고 있는 직원이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중에 다른 곳에서 예술인고용보험을 취득하면 (고용보험 두개 가입) 자격이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입사한 직원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해당 자격이 되어

해당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받는 기간 도중에 다른 회사에 예술인고용보험을 추가로 취득(이중취득)하게 되면

(현 회사에서 주5일 9시부터 18시까지 정규직으로 매일 근무 제대로 하고 있으며,

일을 안 하는 주말에 그림 쪽 일을 하는 걸로 다른 회사에서 예술인고용보험을 가입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러면 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이 박탈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상용직 > 월보수> 월근로시간> 근로자지정하는 순으로 결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상용직 근무만 정당하고, 예술인 보험은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