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죤 고용보험을 유지하고잇는곳이 있고 이중으로 취업을하고자 하는데 기존사업장은 최저시급이고 새로운사업장은 월급여가 큽니다.
순서상으로는 월급여가 큰곳에서 고용보험이 나간다고하는데 혹시 제가 기존사업장 고용보험으로 유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급여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임의로 근로자가 선택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 근로시간 순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입되며
근로자 임의 선택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시 고용보험은 월보수 및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곳에 가입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투잡 사업장이 월보수가 많다면
고용보험 자격 변동이 있을걸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임금이 적은 사업장에 계속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로 고용보험이 1곳에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이중 취득 시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쪽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월 평균 보수가 더 큰 사업장이 아닌 적은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월 평균 보수 확인이 어렵고 근무기간도 확인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중복 시 가입기준은 1. 월급 2.근로시간 3. 근로자의 선택 입니다.
그러므로 월급과 근로시간이 같은경우가 아니라면 위 1~2번 순서대로 우선 가입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