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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베짱이124
고운베짱이12423.09.20

고용보험 이중취득시 근로자가 선택먼저가능한가요?

기죤 고용보험을 유지하고잇는곳이 있고 이중으로 취업을하고자 하는데 기존사업장은 최저시급이고 새로운사업장은 월급여가 큽니다.

순서상으로는 월급여가 큰곳에서 고용보험이 나간다고하는데 혹시 제가 기존사업장 고용보험으로 유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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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급여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임의로 근로자가 선택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 근로시간 순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입되며

    근로자 임의 선택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시 고용보험은 월보수 및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곳에 가입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투잡 사업장이 월보수가 많다면

    고용보험 자격 변동이 있을걸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임금이 적은 사업장에 계속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로 고용보험이 1곳에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이중 취득 시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쪽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월 평균 보수가 더 큰 사업장이 아닌 적은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월 평균 보수 확인이 어렵고 근무기간도 확인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중복 시 가입기준은 1. 월급 2.근로시간 3. 근로자의 선택 입니다.

    그러므로 월급과 근로시간이 같은경우가 아니라면 위 1~2번 순서대로 우선 가입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