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초과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주일에
주간 7일. 하루 10시간이상
야간 6일. 하루 10시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금요일 하루 8시간 이후 2시간 이상 잔업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근무 또한 같습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분위기가 근무 할수 없습니다.
일요일은 강요는 아니지만 주간일 경우는 압박이 있고요
해결 방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으며,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 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