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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름과달
구름과달
23.03.09

평상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를 요구합니다.

20인 이상 30인 미만 직장입니다.

현재 08시 30분 출근 17시 30에 퇴근 주 5일 근무를 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근로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입니다.

그런데 갑작히 토.일 중 하루를 평일 월~금 중 하루를 교체근무를 하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또. 비수기 라고 근무시간을 병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평소 에는 주간8시간 하고 잔업을 2시간(잔업시간적용) 을 해서 10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잔업 수당을 안주려고 오전 출근 근무시간을 8시30분에서 10시30분으로 변경해서 기본8시간을 맞추려고 대신2시간 잔업으로 야간에 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잔업수당 안주려고 )

이런경우 근로시간 변경요구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할수있는지요.

또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동등한댓가를 지불하며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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