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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달
구름과달23.03.09

평상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를 요구합니다.

20인 이상 30인 미만 직장입니다.

현재 08시 30분 출근 17시 30에 퇴근 주 5일 근무를 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근로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입니다.

그런데 갑작히 토.일 중 하루를 평일 월~금 중 하루를 교체근무를 하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또. 비수기 라고 근무시간을 병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평소 에는 주간8시간 하고 잔업을 2시간(잔업시간적용) 을 해서 10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잔업 수당을 안주려고 오전 출근 근무시간을 8시30분에서 10시30분으로 변경해서 기본8시간을 맞추려고 대신2시간 잔업으로 야간에 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잔업수당 안주려고 )

이런경우 근로시간 변경요구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할수있는지요.

또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동등한댓가를 지불하며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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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변경 관련 동의가 있다면

    위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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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휴일 대체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일근로를 평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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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업주와 협의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특별한 방법은 없고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주 40시간이 넘어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50% 가산금액을 지급해야하며

    야간근로할 경우에도 (22시 ~ 익일 06시) 50% 가산금액을 지급해야하므로

    관련 수당이 누락됐을 경우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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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의 일방적 변경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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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을 주중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임의로 이의 변경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늦게 퇴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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