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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표범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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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여 취소 (시스템 부여 실수)

안녕하세요,

1년이 안된 직원에 대하여, 월만기시 부여되는 1일 유급휴가를 전임자가 근태관리 시스템상에 해당 유급휴가의 유효기간을

당해년도 12/31에 만료되는게 아닌 차년도 12/31일에 만료되게끔 설정하여, 현재 2023년도 부여된 유급휴가가 시스템상으로 더 많이 부여된(잔존휴가로서도 남은) 직원들이 존재합니다.

해당 휴가를 삭제/취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직원들에게 단순 구두 설명만 하면 될지, 아니면 필요한 적법한 절차가 있을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서로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는 잘못된 연차휴가 부여이므로 그냥 삭제처리하시면 됩니다.

      결국 법 수준으로만 부여하시면 되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의 예방을 위해 구두 설명 후 삭제/취소 처리에 대해 확인서 내지 동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담당자의 착오로 연차가 더 많이 지급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법에 맞게 다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시스템상의 실수로 휴가가 더 많이 부여된 경우라면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