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여 취소 (시스템 부여 실수)
안녕하세요,
1년이 안된 직원에 대하여, 월만기시 부여되는 1일 유급휴가를 전임자가 근태관리 시스템상에 해당 유급휴가의 유효기간을
당해년도 12/31에 만료되는게 아닌 차년도 12/31일에 만료되게끔 설정하여, 현재 2023년도 부여된 유급휴가가 시스템상으로 더 많이 부여된(잔존휴가로서도 남은) 직원들이 존재합니다.
해당 휴가를 삭제/취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직원들에게 단순 구두 설명만 하면 될지, 아니면 필요한 적법한 절차가 있을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