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거래시 거래처 입력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거래대금을 외상으로 미지급금 처리하고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400건 이상인데 각각 개인을 거래처로 등록하고 분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건별로 거래처를 만들고 일자별로 총 금액만 잡아놔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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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에프엠대로 하면 당연히 400건 이상을 각각 다 거래처등록을 따로 하셔야겠지만
편의상 개인거래(가칭) 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몰아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부관리 차원에선 전자가 더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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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개인거래처 400개를 만들 필요는 없으며, 총액으로 관리만 잘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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