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을 외상으로 미지급금 처리하고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400건 이상인데 각각 개인을 거래처로 등록하고 분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건별로 거래처를 만들고 일자별로 총 금액만 잡아놔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에프엠대로 하면 당연히 400건 이상을 각각 다 거래처등록을 따로 하셔야겠지만
편의상 개인거래(가칭) 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몰아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부관리 차원에선 전자가 더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개인거래처 400개를 만들 필요는 없으며, 총액으로 관리만 잘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