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상회복비용을 차감하여 보증금을 입금하는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임대인이 임차인과의 합의 없이
원상회복비용을 차감하여 보증금을 입금하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걸까요?
만약 이게 좀 찝찝하다면 원상회복비용 항목을
임대인의 비용으로 해야할지 임차인의 비용으로
해야할지.. 이 기준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경제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합의 없이
원상회복비용을 차감하여 보증금을 입금하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걸까요?
만약 이게 좀 찝찝하다면 원상회복비용 항목을
임대인의 비용으로 해야할지 임차인의 비용으로
해야할지.. 이 기준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