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비용을 차감하여 보증금을 입금하는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합의 없이
원상회복비용을 차감하여 보증금을 입금하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걸까요?
만약 이게 좀 찝찝하다면 원상회복비용 항목을
임대인의 비용으로 해야할지 임차인의 비용으로
해야할지.. 이 기준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협의도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차감 할수는 없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었는지은 모르겠지만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기로 하셨다면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청구하라 마시고 직접 원상복구 업체를 알아보고 진행하심이 어떠실까 합니다.
나라에서 일정 기간 유지한 소상공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의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책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의대로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시면 안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한 부분은 체납된 월세는 가능하나, 원상복구의 경우 임차인과 협의없이 임의대로 공제할경우 보증금 미반환으로써 볼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반환소송등이 진행될수 있습니다. 우선 원상복구 내용이나 비용을 임차인과 협의하여 정하신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주요부분에 대한 수선(누수, 벽갈라짐, 오래동안 생활하면서 막힌 배관,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변기교체, 건물구조에 따른 결로, 곰팡이, 옵션제품의 교체 및 비용이 큰 수리 등)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 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 할 수 있는 소모품(건전지 교체, 전등교체, 샤워 헤드 또는 호스 교체, 수도꼭지 교체, 변기커버 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벽지의 경우 노후화에 따른 변색(장롱 뒤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에 의한 변색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도배를 하지 않습니다.
장판의 경우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작은 찍힘이나 스크래치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시려거든 두분이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원상복구를 임차인이 할수도 있습니다
잘협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원상복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한 후 입금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원상복구 비용 규모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공제금액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임대자목적물이 파손이나 훼손되는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 하여야 하고 임차인 과실이 아닌거면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