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대상인가요?
올해 당기순이익이 1억 2천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가 1200만원으로 생각되는데,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잔액이 2천만원, 중소기업고용증가에대한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1천만원 이월액으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 세액공제인가요? 아니면 법인세 모두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두 가지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이월된 세액공제액도 당해 연도에 공제받으려고 할 때는 똑같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 입니다.
따라서 당기 공제 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의 2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적용순서는
먼저 발생된 세액공제 부터 적용하고,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라면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우선순위로 적용한 후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가 이월되어 적용되더라도 최저한세는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중소기업 고용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미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최저한세를 계산해보고 한도 내에서 적용하셔야 합ㄴ디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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