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 입니다.
따라서 당기 공제 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의 2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적용순서는
먼저 발생된 세액공제 부터 적용하고,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라면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우선순위로 적용한 후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가 이월되어 적용되더라도 최저한세는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