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를 내고 일주일전에 집주인의 요청으로 방을 뺐을때 남은기간에 대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작년 3월 부터 1년 계약하여 올해 2월 말까지 집에서 사는거 였는데 2월 셋째주에 집주인의 요청으로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월초에 월세를 미리 내는 방식이였는데 월세를 내고 방을 일주일 먼저 빼면 남은 기간에 대해 미리 낸 월세에서 남은 기간만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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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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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요청으로 방을 뺐다면 합의해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때 방을 빼면 남은 기간에 대한 차임지급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돌려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예정된 일자보다 일찍 방을 빼셨다면 당연히 그 해당부분만큼은 임대인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집주인 요청으로 미리 이사를 갔고 실제로 그 기간에 점유한 바가 없다면 월세를 반환하는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간을 조정하여 계약 기간 이전에 이사를 하고 목적물을 반환 한 경우, 선불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사용 수익 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차임을 일할 계산하여 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