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션 꼭대기 층에 옥상 나가기 전에 공간이 조금 있는대요.
거기에 개인 물건 가져다 놓을 수 있는건가요?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자체 또는 관할 소방서 등 기관을 통해서 문의 또는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이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