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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사랑새206
기막힌사랑새20624.01.10

빌라 공용 공간 내 개인 짐 적재 해결을 위해서는 어디로 문의해야할까요?

옥상으로 이어지는 공간 내에 개인짐을 과다하게 적재하여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옥상층 포함 총 6층 건물이며 6층 공간에 개인 짐을 과도하게 쌓아놓았으나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잘 열려 소방법상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


임의로 치울경우 민사처리로 알고있는데

혹 다른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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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에 전용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물품 등의 수거 등을 청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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