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으로 이어지는 공간 내에 개인짐을 과다하게 적재하여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옥상층 포함 총 6층 건물이며 6층 공간에 개인 짐을 과도하게 쌓아놓았으나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잘 열려 소방법상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
임의로 치울경우 민사처리로 알고있는데
혹 다른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에 전용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물품 등의 수거 등을 청구해 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