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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24.03.11

4대보험을 적용 받지 않는 사업장에 일을 할 경우 겸직으로 분류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남편이 추가 소득을 위해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겸직이 문제가 되서 찾아보니 4대보험 적용 받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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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적용되지 않더라도 겸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문제 삼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로 겸업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겸업이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종사한 경우에는 겸업에 해당하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겸직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이 알지 못하므로 겸직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으나, 겸직 위반은 주로 근무 정황이나 제3자의 제보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위법이 아니고 다만 회사에서 징계가 가능할 뿐이며, 4대보험에 가입해도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특정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겸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별개입니다.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겸직을 원하면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