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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두견이244
성숙한두견이244
24.03.29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할려고 하는데 혹시 육아휴직비를 받을수 있나?

현재 병원에서 근로자로 일을 있으며, 배우자가 2019년도 부터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육아휴직이 9개월 가량 남아서 휴직을 할려고 하니 개인사업자 소득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실제로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제 이름으로 일을 하는 상태인데 받을 수 없나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나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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