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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두견이244
성숙한두견이24424.03.29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할려고 하는데 혹시 육아휴직비를 받을수 있나?

현재 병원에서 근로자로 일을 있으며, 배우자가 2019년도 부터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육아휴직이 9개월 가량 남아서 휴직을 할려고 하니 개인사업자 소득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실제로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제 이름으로 일을 하는 상태인데 받을 수 없나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나 난감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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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어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자로서 활동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