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꼭 알고싶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22조의 2
2002.12.18일에 신설되었던 구 국세기본법 22조의 2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이 법이 왜 생겼던것인가요??? 개정이유를 봐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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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22조의 2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는 확정시기가 존재합니다.
구법에선 문리해석상, 증액경정시 그 확정일이 새로운 경정일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의로 과세관청에 증액사유를 만들어 자수하여, 증액경정한 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조문입니다.
ex)
20x1.05.31 세법상 최초 확정일
20x1.08.25 은행근저당 설정
20x1.11.30 고의로 증액사유 자수(확정일 변경)
1순위였던 과세관청이 2순위였던 다른 권리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조문에 의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법조문상 명확성을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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