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문의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해당 공공기관에 복직하는 경우 군복무 기간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연가보상비 산정이나 급여 호봉 반영을 안해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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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산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군복무기간에 대해 호봉으로 인정이
될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군복무기간에 대해 호봉산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군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윈칙이나, 사업장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한 상태에서 군 복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 연차휴가 및 호봉에 반영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장하는 관련 법령이 없으므로 반드시 인정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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