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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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문의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해당 공공기관에 복직하는 경우 군복무 기간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연가보상비 산정이나 급여 호봉 반영을 안해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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