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퇴직금 재입사시 반납해야 하나요?
제가 직업군인으로 4년동안 복무하고 전역을 했는데요. 다른 공공기관으로 가도 호봉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으로 입사해서 호봉을 인정 받으려면 직업군인 전역할 때 받았던 퇴직금을 반납해야 호봉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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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업군인으로 4년동안 복무하고 전역을 했는데요. 다른 공공기관으로 가도 호봉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으로 입사해서 호봉을 인정 받으려면 직업군인 전역할 때 받았던 퇴직금을 반납해야 호봉이 인정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