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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천인조192

영악한천인조192

공공기관 퇴직금 재입사시 반납해야 하나요?

제가 직업군인으로 4년동안 복무하고 전역을 했는데요. 다른 공공기관으로 가도 호봉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으로 입사해서 호봉을 인정 받으려면 직업군인 전역할 때 받았던 퇴직금을 반납해야 호봉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호봉 인정과 퇴직금과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연관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공적 연금과 연계에 있어서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봉 인정은 말 그대로 관련된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호봉인정과 퇴직금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