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종업원을 두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및
4대보험료, 퇴직금 등을 지급시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1인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사무실 임차료, 매출원가,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세무 기장 및 신고 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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