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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악어263
듬직한악어26323.05.07

개인 면세 사업장을 하기위해 필요한것은?

면ㅅㅔ 개인 사업장을 하기위해서

세금부분 알어두어야 하는것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외직원을 두었을시


1인사업장으로 하고 있을시


사업자 대출부분은 어떤지요


알려주시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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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본인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가능하며, 직원의 인건비도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면세사업자는 다음연도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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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종업원을 두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및

    4대보험료, 퇴직금 등을 지급시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1인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사무실 임차료, 매출원가,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세무 기장 및 신고 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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