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너무 불안해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온라인 티켓 거래 중 사기 정황이 있었습니다.
공론화글과 동일한 번개장터 계정, 다수의 피해자, 여러개의 계좌와 번호,
계좌 명의와 카톡 명의 불일치 등이 확인되었고
아직 사기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환불을 요청 중입니다.
저는 일괄배송일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하고 2번 사과도 했으며,
상대는 “한 번 봐주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환불 요청을 했을 때는 오히려 “웃으면서 계속 도배하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저: 트위터 DM 26회, 카톡 15회
• 친구A: 문자 16회 + 전화 2회
• 친구B: 문자 26회 + 전화 1회 (총 약 86회)
모두 “돈 내놔”, “돈 돌려주세요” 등 환불 요청만 있었고
욕설·협박은 없었으며, 이후에는 연락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방 제목은 ‘사기꾼 OOO’이며,
제가 들어갈 당시 이미 만들어져 있던 방입니다)에서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법대로 하자고 한다”는 문장을 보냈고,
그 방에서 상대방과 나눈 문자 대화 일부(실제 캡처 내용)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 외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이다”, “친구들이 연락했을 때 웃는 거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티켓으로 50만원 당했다”, “계좌주는 엄마 계좌가 아니었던 것 같다”,
“계정은 할아버지 명의인 것 같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 방은 피해자들끼리 증거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더치트에도 위 사기 정황을 근거로 피해 사실을 올렸으나,
상대가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즉시 글을 내리고, “일괄배송일까지 기다리겠다”는 문자와 함께 사과했습니다.
1️⃣ 저나 친구들이 협박죄나 공동공갈죄로 형사상 문제될 가능성
2️⃣ 상대방이 민사소송(손해배상 등)을 제기해 승소할 가능성
3️⃣ 오픈채팅방 내 발언(사실 공유 + 일부 추정·감정 표현 포함)이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4️⃣ 해당 거래가 사기로 확정된다면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
반대로 사기가 아니었다면 제 행동이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될 가능성
5️⃣ 더치트에 글을 올렸던 부분은 (이미 삭제 및 사과 완료)
법적으로 추가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