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박식한도롱이191
박식한도롱이19124.02.05

차량 접촉사고시 상대보험 미신고일때

마트 외부 주차해놓았고

마트장보고 난뒤에 차가 이상해서 바퀴 범퍼점검중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마트내부에서 뛰어오시더니 차량을 박았다고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눈이와서 잘볼수없으니 내일전화하겠다고하였습니다.

너무찝찝해서 집에 오는도중 갓길에 세우고

핸드폰 불빛으로 범퍼를 보니 들어가있고 찍힌부위가있어서 상대방에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하였으나

상대방은 살짝박았는데 보험이요?

이러면서 아직 접수를 안해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경찰신고를해야될지...

참고로 제차는 블박이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접수를 해서 마트 CCTV를 활용하세요.

    인간들은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갈때 많이 다릅니다.

    항상 그때그때 일처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이 물피 도주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친 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이기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로 선 처리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