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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도롱이191
박식한도롱이19124.02.05

차량 접촉사고시 상대보험 미신고일때

마트 외부 주차해놓았고

마트장보고 난뒤에 차가 이상해서 바퀴 범퍼점검중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마트내부에서 뛰어오시더니 차량을 박았다고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눈이와서 잘볼수없으니 내일전화하겠다고하였습니다.

너무찝찝해서 집에 오는도중 갓길에 세우고

핸드폰 불빛으로 범퍼를 보니 들어가있고 찍힌부위가있어서 상대방에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하였으나

상대방은 살짝박았는데 보험이요?

이러면서 아직 접수를 안해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경찰신고를해야될지...

참고로 제차는 블박이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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