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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7.16

주차된차량 후진접촉사고 냈는데 과실여부?

잠시 주차 후 볼일보러 내렸는데 제 뒷차 아주머니께서 후진하다가 제 뒷범퍼를 쿵하고 박으셨어요


현금으로 처리하자고 하길래 바로 거절하니 남편분께 전화하시고 보험사 전화하셨어요


남편분이 오시더만 노란색차선 주차는 불법이다고 말하면서 약간이상하게 따지셨습니다.

그쪽도 노란색주차였는데 차를 못빼도록 바짝부쳤다는등 시비조로 말을하셨어요


일단 보험사는9대1 예기했어요

저런 경우 제가 노란색주차라서 1맞는지 잘몰라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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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주정차가 통행에 지장을 줘서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잡히고 아니라면 무과실 주장해 볼수는 있으나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내셔야 합니다.

    통상 10%잡습니다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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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란색 주차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행 중인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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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불법 주차인 경우 기계적으로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의 과실을 잡게 됩니다.

    다만 상대도 불법 주차였고 질문자님의 불법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살펴 보시고 렌트 안하는 조건으로 100 : 0 처리도 가능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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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불법주차의 경우 일부 과실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동일하게 불법 주차중인 상황에서 후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다른 차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므로 일방과실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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