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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감심판 관할 어디인가요?

자녀 주소 관할 가정법원인가요??어디인가요??그리고 친생부인의소 관할.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관할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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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생부인의소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가정법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생부인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제1항).

    자녀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