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특졀연장근로 라고 근로자 서명받아서
주 기본 52시간에
추가로 12시간 더해서 64시간 근로를 하게 되었는데요
평일만 벌써 20시간 가까이 연장근로 중인데
주말엔 돈 수당이 아니고
대체휴무로 줄테니 24시간 넘어도 상관없다고
주말에 거의 10시간 넘게 일시킨다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아니면 24시간이 넘어도 그 넘은 시간이
수당이 아니고 대체휴무 지급이면 상관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회사가 어려워져서
특졀연장근로 라고 근로자 서명받아서
주 기본 52시간에
추가로 12시간 더해서 64시간 근로를 하게 되었는데요
평일만 벌써 20시간 가까이 연장근로 중인데
주말엔 돈 수당이 아니고
대체휴무로 줄테니 24시간 넘어도 상관없다고
주말에 거의 10시간 넘게 일시킨다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아니면 24시간이 넘어도 그 넘은 시간이
수당이 아니고 대체휴무 지급이면 상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