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의 업체 요청으로 2주간 연장근로 및 대타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소정 근무시간 주12시간(초단기 근로자) 입니다.
초단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알지만
하지만 업체 요청으로 (각각 다른 날짜에 요청하긴 했음)연속적으로 3주 중에 2주 정도만 한주당 약 20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받는 사례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노사 당사자간에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1주 15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주 1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계약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대타로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수당도 가산되지 않습니다.(야간은 가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알지만
하지만 업체 요청으로 (각각 다른 날짜에 요청하긴 했음)연속적으로 3주 중에 2주 정도만 한주당 약 20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받는 사례가 맞을까요
->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없음으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명시적 / 묵시적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