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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업체 요청으로 2주간 연장근로 및 대타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소정 근무시간 주12시간(초단기 근로자) 입니다.

초단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알지만

하지만 업체 요청으로 (각각 다른 날짜에 요청하긴 했음)연속적으로 3주 중에 2주 정도만 한주당 약 20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받는 사례가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노사 당사자간에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1주 15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주 1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계약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대타로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수당도 가산되지 않습니다.(야간은 가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알지만

    하지만 업체 요청으로 (각각 다른 날짜에 요청하긴 했음)연속적으로 3주 중에 2주 정도만 한주당 약 20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받는 사례가 맞을까요

    ->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없음으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명시적 / 묵시적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