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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자라98
냉정한자라98
22.03.18

52시간을 넘지않고 12시간이상 연장근로시 문제가 되나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52시간 근무제 적용중입니다

노사협의를 통해 평일 9-18시 정상 근무시간 외 근무했을경우 통상근로시간 40시간 충족과 상관없이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월~금요일중 근로자가 하루 휴가를 내거나 주중에 선거일등 공휴일이 있을경우에도 18시 이후 근무를 하거나 주말(공휴일포함)근무를 하게되면 연장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월요일에 휴가를 내고 화요일과 수요일에 각각 네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우리회사 기준으로는 총 16시간(4+4+8) 연장근무로보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지만, 총근로시간은 52시간(화~금 통상근로 32시간 + 연장근무 16시간 = 48시간) 을 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이 연장근로는 12시간 까지만 할수 있게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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