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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자라98
냉정한자라9822.03.18

52시간을 넘지않고 12시간이상 연장근로시 문제가 되나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52시간 근무제 적용중입니다

노사협의를 통해 평일 9-18시 정상 근무시간 외 근무했을경우 통상근로시간 40시간 충족과 상관없이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월~금요일중 근로자가 하루 휴가를 내거나 주중에 선거일등 공휴일이 있을경우에도 18시 이후 근무를 하거나 주말(공휴일포함)근무를 하게되면 연장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월요일에 휴가를 내고 화요일과 수요일에 각각 네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우리회사 기준으로는 총 16시간(4+4+8) 연장근무로보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지만, 총근로시간은 52시간(화~금 통상근로 32시간 + 연장근무 16시간 = 48시간) 을 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이 연장근로는 12시간 까지만 할수 있게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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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총근로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기68207-2990,2000.09.28. :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실제 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휴가나 휴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 여부 시 해당 시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의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지만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 1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입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주에 휴일 또는 휴가일이 있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하여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질의와 같이 월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무일인 토요일 근무 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