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굉장한꽃새294
굉장한꽃새29421.12.02

선택적 근로시간제 문의드립니다?

현재 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연장근로는 최대 20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의 경우 법정소정근로시간이 171.42 시간이고

질문 1) 저의 근로시간은 190시간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연장 수당 계산법은

190-172로 18시간 연장근로 발생을 하였다고 보는게 맞나요?

질문 2) 현재 사측에서는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연차는 실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11월 연차 1개 사용 시 182-172=10시간 연장 수당 발생하고 연차 8시간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는 건가요?

질문 3) 연장근로 시 사전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 종료 후 연장근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연장근로 신청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달 기간 안에 연장근로 할 때마다 작성이 들어가야하는지, 매일매일 근무시 연장했던 부분까지 근무일지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선택적 근로시간에 있어서 법정근로시간은 176시간이므로, 190-176= 14시간을 연장근로로 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하므로 182-176= 8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 ․ 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전 또는 정산기간 도중 해당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정 소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약정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표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전 또는 정산기간 도중 해당 합의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무할 때마다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저의 근로시간은 190시간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연장 수당 계산법은

    190-172로 18시간 연장근로 발생을 하였다고 보는게 맞나요?

    네 맞스빈다.

    질문 2) 현재 사측에서는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연차는 실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11월 연차 1개 사용 시 182-172=10시간 연장 수당 발생하고 연차 8시간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는 건가요?

    연차8시간은 통상일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통상시급x8)

    질문 3) 연장근로 시 사전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 종료 후 연장근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연장근로 신청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달 기간 안에 연장근로 할 때마다 작성이 들어가야하는지, 매일매일 근무시 연장했던 부분까지 근무일지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표준근로시간이 존재할 뿐,

    의무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선택기간 구간에 근무하면 되고,

    연자근로인지 여부는 따로 신청이 아닌 정산시점에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