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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꽃새294
굉장한꽃새294
21.12.02

선택적 근로시간제 문의드립니다?

현재 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연장근로는 최대 20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의 경우 법정소정근로시간이 171.42 시간이고

질문 1) 저의 근로시간은 190시간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연장 수당 계산법은

190-172로 18시간 연장근로 발생을 하였다고 보는게 맞나요?

질문 2) 현재 사측에서는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연차는 실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11월 연차 1개 사용 시 182-172=10시간 연장 수당 발생하고 연차 8시간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는 건가요?

질문 3) 연장근로 시 사전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 종료 후 연장근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연장근로 신청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달 기간 안에 연장근로 할 때마다 작성이 들어가야하는지, 매일매일 근무시 연장했던 부분까지 근무일지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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