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주거를 침입해서 따지고 그런적있는데 모르는사람이 저의 의도와상관없이 집안을 신발신고 들어오면 이것도 주거침입이형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동의받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를 배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인인 주거의 평온성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주거침입죄를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질문자님의 거주지에 동의없이 들어오는 행위는 신발을 신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