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보통 경품당첨금 등을 받을 때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뺀 금액)의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3%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제세공과금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근로, 사업 소득 등)과 합산하여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기타소득 중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소득(복권당첨금 등)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