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어떤 제세공과금인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세금에 대한 환급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압
세액 등)을 차감한 후의 세액이 (-)인 경우 소득세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환급세액은 통상 6월말 또는 7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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