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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6.23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으려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세공과금을 지불하고 나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환급해준다고 하던데 이때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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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하려면 산술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이 22% 이하인 경우에 일부 또는 전체 환급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소득이 아닌 소득에서 필요경비나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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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어떤 제세공과금인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세금에 대한 환급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압

    세액 등)을 차감한 후의 세액이 (-)인 경우 소득세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환급세액은 통상 6월말 또는 7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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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정금액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세공과금은 20%의 세율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다른소득과 합하여 계산하였을 때 20%보다 낮은세율이 적용된다면 환급될 확률이 높으실 것입니다.

    다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하다면 그보다 높은세율이 적용되더라도 환급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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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대상 소득 구분(예 : 근로, 사업, 기타 등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총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따라 계산이 되므로, 동일한 소득이더라도 소득의 구분과 공제 금액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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