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 공제되는것들은 어떤게 있나요
30살먹은 자녀가 장애인입니다.
이경우 연말정산 시에 공제 받을 수 있는것은 어떤게 있을까요?
소득은 있을때와 없을 때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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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150만원 뿐 아니라 추가공제 200만원도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자녀에게 소득이 없거나 또는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1)부양가족공제 100만원 소득공제, 2)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소득공제, 3)장애인 보장성보험료 100만원내의 금액에 대한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5%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내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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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150만원)과 장애인공제(200만원)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적용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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