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자녀에게 소득이 없거나 또는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1)부양가족공제 100만원 소득공제, 2)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소득공제, 3)장애인 보장성보험료 100만원내의 금액에 대한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5%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내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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