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물품 판매를 하는 업체의 물품을 중개 또는 소매업으로 진행 가능할까요?
사업자등록증 상에 건설업과 도매업이 등록된 업체에서
특허 받은(건설관련) 물품이 있고, 해당 물품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이다 보니, 건설관련 물품 판매 업무까지 어려워
해당 업체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상담과 판매, 물품배송 업무를
하청(?) 개념으로 저에게 진행 할 수 있는지 물어오십니다.
저는 해당 업무를 하면서 근무하기에 시간적으로 어렵지 않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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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저는 급여 소득자 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매업" 으로 등록하여 진행 가능한지요?
2. 급여 소득자가 개인사업자로 해당 소매업을 진행할 경우
세금은 소득의 몇%를 부담해야 하는걸까요?
(더 정확하게는, 제가 근로소득자 인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되어, 어느날 갑자기
세금이 왕창 나올까 염려되어 미리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3. 제가 사업자를 낸다면 월 매출 혹은 연매출 금액이 어느정도 찍혀야
세금 부담 없이 소득이 발생될지 궁금합니다.
(발생 되어지는 세금 비용을 가늠해야, 필요시 지출해야 하는 기타 비용들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으로 위 내용을 진행하는데 무리 없는 등록증이 될까요?
5. 사업자 등록을 할때 필요한 서류를 보니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자금출처명세서, 인-허가 업종의 경우 해당 서류
이렇게 기재되어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는 필수 일까요?
자금출처명세서는 무엇이며, 필요한지요
그리고 인-허가 업종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도 소매업 개인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2~3.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질문자님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따라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4. 무리 없어보입니다.
5. 도소매업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아닙니다. 본인명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금출처명세서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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